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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로포폴' 향정약 지정 반대…"대체약 없다"

  • 이혜경
  • 2010-10-29 15:15:05
  •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후 가이드라인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 프로포폴(Propofol) 제제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마취 유도시 90~100%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며 "진정맥 마취가 필요한 여러가지 수술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많은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많은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부작용의 발현빈도가 적다는 것이다.

의협은 "프로포폴에 대한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 치료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며 "미국과 같이 중간단계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해 2~3년 동안 사용 추이와 부작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의 프로포폴 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1) 마취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 약의 용량을 결정한다. 2) 심혈관계 소생술에 숙련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3)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병력을 확인하고 투여해야 한다. 4) 마취와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투약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5) 주사 후 의존성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통제약물(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자체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방안 위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자율 징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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