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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조범, 약국서 진술서 쓰고 선처 호소

  • 박동준
  • 2010-11-16 12:18:41
  • 의료기관 도장까지 제작…"비급여 처방도 확인 필수"

처방전 위조범의 자필 진술서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받으려다 덜미가 잡힌 위조범이 자필 진술서를 쓰고 선처를 호소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위조한 '디에타민' 처방전으로 A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려던 20대 후반의 강모씨가 이 약국 약사에게 붙잡혔다.

강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A약국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실제 처방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A약국측이 처방전 위조 사실을 따져묻자 결국 강씨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받아 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워드 작업으로 처방전을 만들고 의료기관의 도장까지 판 후 위조 여부를 즉시 할 수 없도록 점심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대를 이용해 조제를 받는 치밀함까지 보여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A약국은 처방전 위조범을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었지만 강씨가 선처를 호소하자 그 동안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자필 진술서를 받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사실을 확인한 구약사회도 약국의 입장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강씨의 진술서를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위조 처방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이 정교하게 위조돼 있어 자칫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약국의 설명"이라며 "회원들도 비급여 처방일지라도 교부날짜와 교부번호, 주민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혼잡한 틈을 타 위조 처방전으로 조제를 시도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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