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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회장 "불법영업 신고포상제 도입"

  • 이상훈
  • 2010-11-17 06:45:44
  • "쌍벌제, 의약계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

이한우 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약업계가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매협회는 오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준수를 촉구하는 의약품도매업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장은 "쌍벌제는 제도권 안에서 약국가와 도매업계가 공존공영하는 기회될 것"이라며 "내주 중으로 시장쉐어를 가진 대형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전체 도매업계가 참여하는 투명유통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도협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지회별 리베이트영업 감시단을 운영과 관련, 도협 또한 자치적으로 '불법영업 신고포상제'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시도지회별로 운영되는 리베이트영업 감시단은 지역약사회, 심평원, 지방식약청 등과 연계해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쌍벌제 시행 시점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유통투명화 사업에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번 쌍벌제 시행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여년 이상 혼탁해 왔던 유통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쌍벌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도소 담장을 위를 걷는 사업자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오는 19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내주 중으로 대형도매회사를 시작으로 '투명유통협약'을 전개한다.

아울러 도매협회는 오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쌍벌제 금융비용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 선진 의약품 투명 유통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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