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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일반약 DUR DB, 전국확대 시 동시제공"

  • 김정주
  • 2010-11-19 14:45:00
  •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다운로드 독려

‘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법안’이 지난 11일 발의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 DUR 전국 확대 시 비급여 의약품도 함께 적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돼 있어서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올 4월 약학정보원과 비급여 의약품의 성분코드 부여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을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에 심평원 배포 처방전 간 DUR 점검(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12월 적용하는 약품 DB는 오는 22일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DUR 점검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해 졌다"며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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