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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사 신고 소홀히 하다 급여비 전액 환수

  • 박동준
  • 2010-11-20 06:53:17
  • 개설약사 입원중 대체근무 입증 못해 급여비 몽땅 반환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나홀로 약국 약사가 대체근무 약사를 신고하지 않아 입원 기간 동안 약국이 청구한 급여비 전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A약국 여약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전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지급된 5일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받았다.

예정보다 빠르게 출산을 하면서 급하게 대체근무 약사를 고용했지만 미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이나 입원 등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진료비 청구건을 확인해 급여비를 환수고 있는 공단 입장에서는 대체약사도 없는 약국의 급여비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 A약국 약사는 당시 대체근무 약사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대체약사 고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급여비 환수 예정통보에 놀란 A약국 약사는 당시 대체근무 약사를 찾아 당시 정황을 소명코자 했지만 공단은 약사들의 말만 믿은 채 근거도 없이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약국 약사는 근무약사의 신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약국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요양기관 개설자의 출입국, 입원 내역을 근거로 부재 중 발생한 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근무약사 고용이 입증된다면 급여비 환수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심평원에 대체약사 근무를 신고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만 했어도 환수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나홀로약국에서는 개설약사의 출국이나 입원 시 반드시 대체약사의 근무시간 등을 심평원에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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