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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급여 구성따라 4대 보험료 덜낸다"

  • 이현주
  • 2010-12-02 12:19:15
  • 이관수 노무사 "합리적 노무관리가 약국경영 핵심"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시행과 지출 합리화 방안은]

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노무관리가 약국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근무약사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대납하는 문제로 월급 축소신고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임금설계와 보험료 절감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대유의 이관수 노무사는 최근 연수교육에서 4대사회보험과 보험료 절감 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약국장은 각 보험별 가산금과 연체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입퇴사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체료는 3%로 최대 9%까지 부과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3월 31일 또는 분기별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1.2%씩 연체료가 붙는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직원 급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일·숙직 수당 등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대장을 통해 정비할 경우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들어 A약국은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기본급여 120만원으로 구성해 총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B약국은 150만원의 급여에 대해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지불액을 계산하면, A약국은 120만원*9%인 10만8000원, B약국은 150만원*9%인 13만5000원을 내야한다. A약국은 B약국보다 2만7000원을 절감했다.

건강보험에도 차이를 보인다. A약국의 건강보험 지불액은 120만원*4.77%인 5만7240원이고, B약국은 150만원*4.77%인 7만1550원으로 1만4310원이 차이난다.

이와함께 적용제외자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대상이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와 한 달간 60시간 미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원이 30인 이상의 경우 산재발생율이 낮을 경우 산재보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때문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금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위탁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건비와 보험료 절감 등 합리적인 노무관리가 약국경영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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