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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DUR 참여로 약사에 의한 의료왜곡 막자"

  • 이혜경
  • 2010-12-02 08:59:43
  • 의협 DUR 대책 TFT 윤창겸 위원장 서한 발송

윤창겸(경기도의사회장) 위원장
"약사에 의한 의료왜곡 현상 차단을 위해서 의료계의 DUR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DUR 대책 TFT 윤창겸(경기도의사회장) 위원장이 1일 'DUR 12월 전국 확대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한 서한을 전 의사 회원에게 발송했다.

윤 위원장은 "당초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을 때 의협은 동 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반면 약사회는 전면적인 참여를 선언하면서 조제중심의 DUR 고양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약사회가 시범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조제 중심 DUR 확립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감독권과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최근 약사회가 의약분업이후 약대6년제, DUR, 성분명 처방을 3대 목표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의료계가 DUR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이득은 고스란히 약사회가 취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처방 중심의 DUR로 변경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DUR 시범사업 참여 결정은 DUR을 통해 조제위임제도 시행시 놓쳤던 조제에 대한 감독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DUR을 통해 대체조제, 임의조제, 시간외 불법청구 등을 감시하리가 기대한다"며 "나아가 의약분업의 목적이었던 환자의 알권리, 약화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UR 참여 이유로 지난부 집행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패소도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헌법소원 패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DUR 반대를 주장할 명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12월 전국 시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청구프로그램에 DUR이 탑재돼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1~2월 경에는 전부 탑재가 가능하리라 본다"며 "협회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을 신설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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