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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회전기일 늦춘 도매엔 마진축소·여신강화"

  • 이상훈
  • 2010-12-03 12:29:25
  • 일부 도매의 장기수금정책에 제약사들 '경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등 의약분업 파급효과를 뛰어넘는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의약품 유통가가 극심한 혼란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를 앞두고 '최소한 결제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국가 분위기에 제약-도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계 일각에서 회전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개국가 분위기에 편승한 영업 정책이 고개를 들고있다.

이에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약국 회전기일 장기화 카드'가 자칫 제약사 도매 마진 축소 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국 회전기일 장기화 카드를 놓고 거래량을 축소하거나 마진 축소 전략 등을 펼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회전기일 장기화 카드가 잘되면 좋겠지만, 회전기일이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도매상 부담은 늘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회전기일 장기화 카드가 마진을 둘러싼 제약-도매간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된 셈이다.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면서 6개월 회전기일이라니..."

"회전(대금결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축소하거나 여신을 강화 할 수밖에 없다. 도매 현실을 감안 할 때 회전기일 6개월은 불가능 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백마진(금융비용)이 당월 결제시 1.8%(카드 마일리지 포함시 2.8%)로 축소된 상황에서 유통업계 스스로가 정부의 대금결제 기간 단축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도매상과 약국은 신용거래를 하지만 도매상은 제약사로부터 약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선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회전기일 6개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부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품목 회수, 거래량 축소 등의 전략을 펴왔는데 이제는 돌출 행동을 하는 도매상들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각 제약사들이 도매 마진 축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도매업계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회전기일 장기화 카드에 대한 입장은 도매업체도 마찬가지다. 유통의 핵심은 자금 회전인데 대금결제가 늦어지면 이는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도매업체 사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에 대비해 직영도매를 설립하거나 회전기일을 늘리겠다는 약국들이 늘어나면서 돌발 영업 정책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업은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장사라는 점과 일부 업체들의 정책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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