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면적 부활,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 '사면초가'
- 이상훈
- 2010-12-08 0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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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급물살…대형도매 위주 구조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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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도매 창고면적 부활과 업계에 미칠 영향
도매업계, 특히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의약품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1년 만에 창고면적 기준 마저 부활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후 업계가 대형도매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도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들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매 창고면적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해 9월 회원사 400여 곳의 창고면적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할 경우 도매업체 10곳 중 5곳 이상(창고 100평 미만 업체는 58%)은 3년 이내에 물류를 타 도매에 위탁하거나 창고면적을 확장해야 한다.
영업력이 약한 제약사가 영업기반이 강한 도매업체에 특정의약품에 대해 고마진을 제공, 특정지역이나 특정병원 등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형태의 도매를 말한다.
품목도매란
위기의 품목도매 "창고면적 부활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창고면적 기준 부활 중심에 있는 품목도매 등 소형 업체관계자들은 "더이상 설 땅이 없다. 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A도매업체 사장은 "창고면적 기준 부활은 의약품 유통 선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창고 면적 부활은 소형 도매업체는 다 죽으라는 것과 같다. 이는 지나친 규제"라고 호소했다.
창고면적 기준이 완화됐던 지난 2000년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당경쟁 등을 방지하고 의약품 관리 선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 줄도산 등 대형업체 위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에서다.
B도매업체 사장도 "유통 시장 문란 등이 고개를 들때면 품목도매 등 소형 도매업체들이 그 주요인으로 지목됐다"며 "하지만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1원낙찰' 등 덤핑낙찰 주역이 대형도매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80평 이상 창고를 포기하고 물류를 위탁하려는 소형도매들은 242평 이상 창고를 확보한 도매들에 맡겨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대형도매라는 지적인 것이다.
"품목 회수·거래랑 축소 등 벼량끝에 몰렸다"
결국 창고면적이 본격 부활하고, 유통일원화가 규제 일몰된다면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 줄도산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관계자들의 주요 논거인 셈이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지방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원낙찰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도매 잇점은 사라진지 오래고 여기에 유통일원화 폐지 이후 직거래마저 성행한다면 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쌍벌제로 약국은 품목도래 거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들 또한 품목회수를 하거나 거래량을 축소, 약국 직영도매상과의 거래를 늘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C도매업체 사장은 "대형도매는 그나마 유통일원화, 창고면적 등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며 "문제는 소수 품목으로 영업 경쟁을 펼쳐왔던 소형업체들이다"고 전했다.
그는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들은 벼량끝에 선 심정"이라면서 "무언가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뽀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창고면적이 부활함에 따라 소형업체들은 위기에 놓인 반면, 대형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80평 이상의 창고 신설 및 확장 여건이 안되는 영세업체들이 의약품 위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자 물류체계를 갖춰 수탁업무가 가능한 지오영, 태경메디칼, 복산약품, 남양약품, 유니온약품 등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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