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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심야응급약국 지원 특별회비 3만원 징수

  • 박동준
  • 2010-12-16 21:24:27
  • 제2차 이사회서 결정…기본 신상신고비는 동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3만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키로 결정했다.

다만 약사회는 특별회비를 제외한 기본 신상신고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16일 약사회는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신상신고비, 심야응급약국 지원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약사회가 회원들의 기본 신상신고비를 동결함에 따라 개설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은 18만원, 약국 근무약사 등 면허사용자(을)은 9만원,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병)은 4만원, 면허미사용자는 2만원의 중앙회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약사회는 기본 회비 동결에도 불구하고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해 3만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할 예정이다.

당초 약사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성금 형식으로 심야응급약국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시·도약사회장 등 참석 이사들 사이에서 특별회비로 징수하는 방안이 타당하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성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모금할 경우 회원들 간의 입장 차이로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상임이사회에서 심야응급약국 지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회원들은 내년도 신상신고비에 특별회비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및 연중무휴약국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된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회원 신상신고시 회원 1인당 3만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키로 했다"며 "약국별 지원 방안 등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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