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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사회비 동결…개설약사 18만원 내야

  • 박동준
  • 2010-12-08 06:42:08
  • 약사회 "허리띠 졸라 매겠다"…납부기준 개선안도 마련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년도 회원들의 신상신고 회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는 내년도 회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돼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신상신고회비를 면허사용자 갑, 을, 병 순으로 각각 3만원, 2만원, 1만원씩 인상한 상황에서 2년 연속 회비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금융비용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인정기준이 현실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회원들의 경제적 고통을 일부 분담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이사회 등을 통해 회비 동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신상신고비는 중앙회를 기준으로 면허사용자 갑 18만원, 을 9만원, 병 4만원, 면허미사용자 2만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김구 회장도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회비 동결을 지시했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약사회도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는 회원 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신상신고율 향상 등을 위해 현재 직군별로 갑, 을, 병으로 구분된 회비납부 기준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회비납부 기준을 보면 ▲약국개설자, 도매·제약·제약수출입업·동물약품 취급경영자, 관리약사 등은 면허사용자(갑) ▲약국근무약사, 생산업체·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 등은 (을) ▲병원약사 등 의료기관, 사회단체, 국영기업, 비의료의약업, 교육 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회원, 기타직 근무회원 등은 (병)으로 구분돼 있다.

그 동안에도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회비가 개국약사에 비해 25% 수준에 불과한 병원약사들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회비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는 제약, 도매 근무약사들의 회비를 낮춰서라도 신상신고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약사회는 2012년도 적용을 목표로 총무위원회 산하에 마련된 연회비 구분기준개선소위원회를 마련하고 5개 지부를 대상으로 회비 실태조사를 실시, 관련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회비 납부기준 개선은 중앙회 뿐만 아니라 시·도약사회나 구약사회의 회비 징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급 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 개선 소위회를 통해 실태조사가 결정돼 자료 조사가 상당부분 마무리 됐다"며 "각급 약사회나 직군별로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기준 개선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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