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미용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 강신국
- 2010-12-19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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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15개 세법시행령 이달 말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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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이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과세로 전환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1일 공급분부터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공급분부터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월27일)와 국무회의(12월28일) 상정 후 이달 말 15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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