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재분류소위 '의약사+공익대표'로 구성
- 최은택
- 2010-12-22 16:3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중앙약심 규정 개정…허가초과약제 안전성도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약과 전문약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약계,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의료계와 약계인사 각각 동수로 10인 이내에서 소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약사와 함께 공익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재분류 이의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고시가 개정된 바 있다"면서 "이에 맞춰 분류소위 위원구성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소분과에 '허가초과의약품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허가초과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루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어도 실제 허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약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 추가
2010-11-16 14: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정호, 마약정책과장-문은희
- 2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3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 4활동 부족 94%·비타민D 결핍 80%…위기의 아이들, 해법은
- 5민주당 찾은 서울시약사회장…약사 역할 강화 3대 정책 건의
- 6중앙대 약대 동문회,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모교 사랑 실천
- 7슬로베니아, 학교 체육 2시간 추가 의무화…"한국도 고민할 때"
- 8서대문구약, 13일 근현대사 체험과 함께하는 자선다과회
- 9비대면진료 약국 뺑뺑이 방지…내일부터 약국 재고 정보 공유
- 10복지부, '주사기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24곳 긴급 현장점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