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부가가치세 면제 '올해까지'
- 이상훈
- 2010-12-28 0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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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공급 또는 공급받는 분까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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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및 백신이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부가세가 감세 적용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세 감면혜택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 까지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가세 감면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치됐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대비 신종플루 치료제 20%, 백신 27%를 확보하고 구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도협은 27일 전국 시도지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14에 의한 내년도 의약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고셔병환자& 8729;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등 총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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