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부가가치세 면제 '올해까지'
- 이상훈
- 2010-12-28 08:5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31일 공급 또는 공급받는 분까지만 해당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및 백신이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부가세가 감세 적용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세 감면혜택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 까지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가세 감면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치됐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대비 신종플루 치료제 20%, 백신 27%를 확보하고 구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도협은 27일 전국 시도지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14에 의한 내년도 의약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고셔병환자& 8729;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등 총 9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