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메일확인 필수
- 이현주
- 2011-01-03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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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훈 세무사, 올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세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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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비교해 올해 약국관련 세법규정의 변화는 많지 않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와 4대 보험 인사관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팜은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인천시약 세무자문)의 도움을 받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세무 변화를 알아봤다.

하지만 올해는 제약사와 도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3/1000, 과세기간으로부터 15일 지나 늦게 발행하면 1/1000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할까? ◆매입세금계사서 받는 메일을 따로 관리하자=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메일과 개인메일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아도 제약사에서 대부분 자동승인으로 국세청 이세로 서버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약사 영업관행상 주문하지 않은 약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메일관리가 필요하다. ◆매월 16일 'e-세로'에 접속해서 메입세금계산서 확인하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16일 이후에는 이세로 서버에 접속해 월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이 확인 가능하다.
관리차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ARS보안카드를 발급받자= 이세로 서버에 접속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다운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ARS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 때, 두 가지 모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해 놓으면 세무사 사무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업체·임대료 등 종이세금계산서와 한약재 계산서 꼭 챙기자= 거의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뤄지다보면 임대료 세금계산서 또는 약봉투 등 소모품업체 등 개인업체들이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한약재 등 매입계산서 등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별도로 꼭 챙겨야 한다.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약국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세법규정은 많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살펴보면, 약국 폐업신고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고 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 넘을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에서 1000원미만은 절사하는 정도다.
소득세법에서도 큰 변화는 없다. 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다자녀 추가공제가 2명 50만원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돼던 규정이 2명이면 100만원,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료가 5.33%에서 5.64%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단에서 일괄징수하고 일용 근로자도 입·퇴사 신고를 매월 해야하기 때문에 매월 내는 금액이 증가했고 절차는 까다로와졌다.
또 2011년 최저인금은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됐고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고려하고 2011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고용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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