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L바이오 불법 줄기세포 시술논란 결국 검찰로
- 최은택
- 2011-01-04 14:1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업무정지 처분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불법시술 논란이 불거졌던 알앤엘바이오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당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다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체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의뢰했다고 후속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1~12월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곳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 판매 및 국내 시술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하고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조제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결과 3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상허가 등 의약품 관련 부서 근무경력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
RNL바이오 "배양시설 해외이전·영업방식 개선"
2010-11-19 15:31:04
-
식약청,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시술 실태조사
2010-11-18 12:23:57
-
유명 바이오업체 줄기세포 시술받고 2명 사망
2010-10-22 10:53: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7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