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일반약 구매대행 업체 식약처에 처벌 촉구
- 정흥준
- 2024-03-22 16:23: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 민원 제기
- 서비스 홍보 게시물은 비공개 조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또 광고·홍보 행위를 신고한 결과, 현재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비공개 조치가 이뤄졌다고.
구매대행업체는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링크된 카카오채널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주문받은 바 있다. 또 약값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후 의약품을 포장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약사회는 법리 검토를 통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을 위해 이러한 불법 구매대행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불법 사이트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시약사회로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만3천원에 일반약 구매대행...업체, 논란 속 영업재개
2024-02-29 18:14
-
"8천원에 약배달 완료"...일반약 구매대행 배짱영업
2023-06-28 17:31
-
서울시약, 복지부·식약처에 일반약 구매대행 조치 촉구
2023-05-21 11:29
-
"일반약 심부름, 위법소지 있다…약국 내 판매가 원칙"
2023-05-12 17: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