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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경비 25% 리베이트…약국 백마진은 7%"

  • 최은택
  • 2011-01-15 07:59:07
  • 대구지법, D사 범죄사실 인정…"사회질서 위반시 손금 불인정"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처리하기 위해 가짜 지출장부를 만든 사실이 들통나 3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D사는 전체 경비의 최대 25%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명목으로 약국에 제공된 최대 7%의 '백마진' 또한 채권회수기간 단축과는 무관한 의약품 구매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D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 조모씨,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등의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범죄사실=피고인들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206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지출하고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거나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 처리했다.

손금비용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시장조사비, 업무지원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제조복리후생비, 제조소모품비, 제조업무추진비, 제조연구개발비, 판촉비, 홍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꾸며 법인세 69억여원을 포탈했다.

다음해인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도 16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도 같은 방법으로 손금처리해 법인세 41억여원을 포탈했다.

◆리베이트와 손금=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비용은 영업활동상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 또는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위법한 비용이라고해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 면제대상인)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용을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 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을 손금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됐더라도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비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경비지출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해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현금.상품권 지원, 컴퓨터 등 물품제공, 연구원 파견, 세미나 등의 경비지원, 광고비 지원 등이 있는데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유통방식과 불법성=D사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전체 경비의 15~25%를 책정하고 전국 지점장들의 개인명의 계좌로 금한 후 현금이나 각 지점의 법인공용카드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대형 할인매장 상품권 등을 구매해 의약사에게 교부했다.

재판부는 "법인명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개인명의 계좌를 운영한 점, 지출 증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지출결의한 점 등에 비춰 리베이트 비용은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판시했다.

◆판매부대비용과 채권조기회수 비용=피고들은 의사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자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 리베이트는 95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약정에 따라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기보다는 의사에게 처방을 청탁하며 제공하는 뇌물성 자금이거나 사례성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들의 대금결제기간과 상관없이 구매량에 따라 리베이트율이 달라지고 영업사원이나 약사가 채권조기 회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백마진을) 채권조기회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약품대금의 즉시결제원칙 및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D사가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했고, 포탈세액 전액을 납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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