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참가자 식대 5만원·숙박비 20만원 지원 가능
- 가인호
- 2011-01-17 12:3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규약 세부지침 승인, 시장조사 답례비 인상 ‘제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들에게 교통지 지원은 1인 당 최대 15만원까지 보조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조사 진행 시 답례비 지원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규약 심의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공정경쟁규약 실무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들에게 제약사들은 하루 3식 기준으로 1인당 1식당 5만원의 식대를 지원할수 있다. 하루동안 총 15만원의 식대 지원이 가능하다.
숙박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학술대회와 해외 학술대회를 구분해 지원토록 했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는 1박 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박 4일간 학술대회가 개최 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국내는 60만원, 해외의 경우 105만원까지 제한했다.
교통비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왕복 교통비와 숙소에서 행사장까지 교통비를 기준으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당 최대 15만원 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시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시장조사 답례비 부문은 통과되지 못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주도로 시장조사 답례비와 관련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규약심의위원회서 제동이 걸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규약 심의위원회서 실무운용지침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이 승인됐지만 시장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과되지 못했다”며 “조만간 심의내용을 정리해서 공식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정규약 위반조사 불응시 위약금 500만원 부과
2010-12-20 12:20
-
경조사비·강연료 지급, 복지부 유권해석에 달렸다
2010-12-20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