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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교정술 잘못한 한의사 거액 배상 판결

  • 강신국
  • 2011-01-18 08:23:23
  • 수원지법, 환자에 4300만원 배상 판결…한의사 책임 35%

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L씨(53.여)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여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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