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교정술 잘못한 한의사 거액 배상 판결
- 강신국
- 2011-01-18 08:23: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환자에 4300만원 배상 판결…한의사 책임 35%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L씨(53.여)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여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원외처방 1위
- 8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9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10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