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혐의 4개 제약사 처분 연기
- 이탁순
- 2011-01-2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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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과징금 산정 판례 반영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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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대법원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판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일 서울공정위 경쟁과에 따르면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던 소회의가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작년말 나온 대법원의 과징금 판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 논의대상 제약사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이다.
이들 제약사는 재작년 말 또는 작년 초 공정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공정위가 수사에 나선 점을 볼 때, 리베이트 제보가 단서가 됐다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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