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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처방전 건보-의료급여 중복청구 주의하세요"

  • 박동준
  • 2011-01-25 09:35:05
  • 심평원, 착오청구 사례 공개…건보·의보 이중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동일 처방전의 중복청구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심평원은 대한약사회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처방전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중 청구한 사례 등을 전달하고 일선 약국이 급여청구 업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이 이중으로 청구될 경우 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보험자의 청구액을 환수하고 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 접수분을 대상으로 환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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