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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지원 사실상 불가…시장조사 답례 10만원

  • 가인호
  • 2011-01-26 12:18:55
  • 공정규약 세부기준 금주 확정…다국적사 마케팅 위축 예상

공정규약 세부운영기준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금주중 확정된다
앞으로 해외학회 개최와 관련 국내학회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해외학회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또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주된 마케팅 툴이었던 시장조사 답례비 지원도 1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공정규약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약세부운영기준’을 공정위와 최종 협의를 거쳐 금주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약 세부운영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보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약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세부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제약사는 해외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 주최자가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 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외학회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그동안 해외학회 개최 시 국내학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수 있었던 것을 차단한 것으로, 국내 의료계의 해외학회 참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규약에서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지원과 관련한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통비는 해외 학회의 경우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왕복 운임이며 국내 학회의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비용을 기준으로 했다.

식대는 1일 3식 1식 5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허용되며 숙박비는 국내 1박 20만원, 해외 1박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관심을 모았던 시장조사 답례비 30만원 인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조사 답례비의 경우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외학회 지원과 시장조사 답례비 인상안 등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올해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은 상당부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학회 지원이나 시장조사의 경우 그동안 국내사 보다는 다국적제약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규약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공정위와의 최종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세부운영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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