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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쌍벌제 하위법 시행됐지만 리베이트 기준 '아리송'

  • 최은택
  • 2010-12-13 06:50:31
  • 정부, 오늘 관련 시행규칙 공포…상세한 유권해석 절실

[이슈분석] 시시비비 못가린 쌍벌제 허용범위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판촉목적의 리베이트이지만 필요성 등 거래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허용되는) 7개 항목이 규정돼 있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판촉목적으로 현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지 꼭 16일만에 예외사항도 뒤따라 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담긴 이 허용범위는 규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손질이 이뤄졌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협회가 개정 추진 중인 공정경쟁규약 수준에서 허용범위가 폭넓게 규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무너졌다.

더욱이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규정 때문에 영업,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고민만 더 깊어졌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카드 포인트에 민감한 개국가 또한 헛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열린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에는 제약업계 등의 종사자 1천여명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설명회 참석자들은 의구심만 더 갖고 간다며 복지부 정책운용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 Q&A 사실상 유권해석…빨리 내놔야"

서울 용산구의 한 개국약사는 "최근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헌데 더 헛갈린다. (개국약사들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소통이 잘 안된다.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략을 수립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곧 복지부 질의응답이 나온다. 문서화된 Q&A를 사실상 유권해석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사례별 답변이 모두 담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제약사나 개국가는 어떤 내용이 알쏭달쏭할까.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해외학회에 연자를 초청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만약 불허한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료와 자문료 등 '기타'에서 삭제된 5개 항목에 대한 의구심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

이능교 사무관은 이와 관련 "판촉목적으로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를 허용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강연료-경조비-명절선물

그렇다면 판촉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사무관의 말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게 전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에 허용가능한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강연료 등이 지출된 경우 쌍벌제 조항을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 다른 관계자도 "복지부가 공정위와 협의해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하지만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와 공정위 협의는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행규칙 시행이후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규약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공정위 승인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승인과정에서 삭제된 항목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제약업계를 갑갑하게 하는 것은 시판후조사 상한제한 항목도 마찬가지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원하는 시판후조사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 규정이 단서조항으로 신설됐다.

"PMS 증례보고서 사례비 상한선 제한은 넌센스"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 개수는 신약 3천례, 개량신약 600례다. 이능교 사무관은 "식약청장이 해당 약물의 증례수를 더 인정한다면 (사례비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행 규정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식약청은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법령에 대한 후속손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불필요하고 제도취지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최대 1%까지 포인트를 인정한다는 허용항목도 의구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른 물건-서비스도 구매하는 카드는 어쩔텐가"

한 개국약사는 "의약품전용카드나 주목적이 의약품 구매에 사용되는 카드 포인트에 상한선을 뒀는데, 약사에 따라서는 일반카드처럼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경계선이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도매상이 포인트 1% 결제를 조건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비용할인 합법화가 다양한 카드사용 변칙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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