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병원내 약품 보관시 KGSP 적합판정 받아야"
- 최은택
- 2011-02-05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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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군대 의무실은 약품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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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의관이 근무하는 군부대 의무실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약사법 관련 유권해석'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기관 건물내 의약품 보관과 관련,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서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은 의료기관과 도매상간 사적계약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도매상 소유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도매상 창고는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군부대에 군의관이 근무하고 의무실이 있는 경우 도매업소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지를 물은 질문에는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군부대 의무실은 군인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이밖에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도매업소가 대표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가사항 변경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현재 대표자가 추가되는 대표자에게 영업권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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