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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만호 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혜경
  • 2011-02-01 17:46:33
  • 의협 "법적 대응 통해 검찰 판단 실수 증명할 것"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협회 공금 횡령 혐의로 1일 오전 불구속 기소됐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언론사 연구 용역 등 총 14건의 고발 항목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 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됐다"며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원에서 의협의 내부의사 결정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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