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마케팅 지침 확정…해외학회 지원 불가
- 가인호
- 2011-02-08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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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명회 식대지원 1인당 10만원…학회광고 연 1천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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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공정규약 세부운용지침 최종 승인

따라서 제약업계는 앞으로 학회 지원,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학회 광고, 시판후조사, 시장조사 등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규약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규약 세부운용지침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해외학회 지원을 사실상 차단한 데 있다.
제약협회는 국내 학회가 주관단체를 선정해 해외학술대회 참가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까지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관단체 모집을 완료한 학술대회까지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학회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해외학회 지원은 불가능해 졌다.
또한 세부운용지침에서는 제약사들이 학회 웹사이트 등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1000만원까지 제한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와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포함해 15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눈에띤다.
이와함께 학회가 개최한 학술행사 부스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시장조사 답례비는 10만원까지로 명시했다. 시판후 조사의 경우 건당 5만원까지 지원할수 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2분기 학술대회, 2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
학술대회 주최자는 대회 개최일 2분기 전 마지막 월에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제약사 등이 해당 학회등에 직접 기부한 후 제약사는 기부금품 전달 후 1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협회에 사후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학회 등이 2분기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2월 10일까지 신청서 및 자료를 협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하고, 3분기 심의부터는 세부운용기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의 경우 국내 학회가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해외학술대회 참가자를 지원하는 것은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관단체 모집을 완료한 학술대회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의 경우 제약사가 학술대회와 지원할 인원수를 기재해 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고해 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자 지원 진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품설명회 식대 10만원-기념품 5만원
자사제품 설명회 지원과 관련해 참가자 일부 또는 전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개최 전전월까지 신청서와 첨부자료(설명회 개요, 숙박사유, 프로그램, 제공항목 및 금액 등)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각 식사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학술대회 지원, 주최자 선정한 의사만 가능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하고,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결정했다.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했다.

시장조사기관은 참여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시장조사의뢰 사업자를, 사업자에게 참여 의사 등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조사에 응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선정은 시장조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시장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장조사의 경우에 한해 의사 등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의 답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시판후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의사 등에게 증례보고서 당 5만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 조사 또는 빈번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만원 이내의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회 광고매체 등에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제약사가 요양기관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요양기관 등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을 위해 작성해 다수 요양기관의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배포, 전시하는 인쇄물,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학회 등이 보건의료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자료에 한한다.
의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광고매체 또는 병원 등이 제작한 광고매체(기관지, 연구잡지 등) 로서 배포 대상이 광고매체를 제작한 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 및 당해 요양기관 종사자 이용객에 한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요양기관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제약사는 학회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연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규약 세부운용지침에서는 제약사가 규약 및 운용기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원, 실무단원, 협회, 협회 임직원에 대해 법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면책 권리를 부여한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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