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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문약 비치"...한약사, 커뮤니티 글 일파만파

  • 강혜경
  • 2024-03-26 12:00:45
  • "개국 한달도 안돼 지역약사회 방문" 보건소 녹취록 공개
  • 한약사 "한방 전문상담이 메인…권리,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 비급여 전문약 조제'를 공표하며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약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 커뮤니터 포털에 '○○구 약사회장이랑 있었던 일'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점화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갈무리.
글을 작성한 한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처방의약품을 다룬다고 게시했고,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 조제약을 비치해 둔 상태'라며 "개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약사회가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문약을 조제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30여개 댓글이 달리며, 약사사회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세대수가 많지 않은 서울 소재 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이 한약사는 '한방 전문 상담'을 필두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 등록된 인력은 한약사 1명이 유일했다.

한약사의 처방약 조제 비치 관련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한약,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재 혹은 한방차 등도 판매한다"며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팔리지는 않지만)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한약제제/양약제제의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제2조에 면허범위가 정의됐음에도 보건소 조차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이르는가 하면, 사법기관 판단 역시 일괄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해당 한약국에서 비급여 전문약이 조제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위주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한약사는 "커뮤니티 내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제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올해 1월 이후 약사회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을 개설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약사회에서 방문을 해 놀랐었다. 이 동네는 서울이지만, 외진 지역으로 가구수가 400~500세대 불과하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거주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누구보다 동네 상황을 잘 알고, 메인인 한약 역시 유동인구 등 보다는 입소문으로 찾는 분들이 많아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고려했던 이유는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하지만 군인들 대부분이 원무실 내에서 진료를 받거나, 외진을 받다 보니 비대면 진료 수요는 없다. 또 비대면 진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로는 수요가 거의 없다"며 "플랫폼을 통해 탈모, 여드름약을 주력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한약을 할 생각이지만,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법상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해당 한약사가 비대면 비급여 전문약 조제를 공표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해 비급여 전문약을 조제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의 경우 약사, 한약사를 구별하지 않다 보니 자칫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 확인과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조제 약국 인수부터 공공심야약국, 특가판매까지 건건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 내 한약사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사회원들의 반발은 물론 가지치기식 영업확장, 저가판매 등 우려가 계속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 대응 역시 수월치 않다는 점이 약사사회가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약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한약사는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며 "약사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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