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링크 재판매가 330원 지정 불공정 행위"
- 강신국
- 2011-02-09 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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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공정위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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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약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 판례공보 자료를 통해 동아제약의 박카스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은 3개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한 후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의 입법 목적은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는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과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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