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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과징금' 소리 안나오게 해야

  • 데일리팜
  • 2011-02-14 06:39:1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도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이 넓은 현행 규정을 손 봐 과징금 대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실제 현행법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아 몇 백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회사도 과징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사함'을 받고 있다. 행정벌의 처분 대상자들이 오히려 행정처분과 과징금 사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

식약청은 따라서 이번 새 규정안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품목이 없는 치료제 등 과징금 부과대상을 면밀하게 한정했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경우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모든 법이나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 새 규정안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있어 미리 물동량을 생산해 유통가에 풀어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조업무 정지나 판매업무 정지는 솜방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돼 온 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행정처분만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과징금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과징금 대체대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내고 말지' 하는 식의 경조풍시를 막기위한 과징금액 인상방안도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있고난 후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벌의 목적을 달성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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