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약국에게만 짐을 지울 수 있나
- 데일리팜
- 2011-03-03 0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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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약국개설자는 당번약국 제도와 같은 공적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검토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되 우수 당번약국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정리했다.
김 위원은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약국 이용자가 많지 않아 약국개설자의 운영부담에 비해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약사법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민은 슈퍼 등 약국 외 장소에서 간단한 상비약조차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적 의무 때문에 우수 당번약국이라도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약국 개설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국민불편 해소라는 공익증진 측면이 더 커 지정된 날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약국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당직의료기관 등 다른 공적 의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번약국과 조응하는 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지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 같은 당직의료기관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야기 하지만 의원에 견준 당번약국은 형평성의 피해 영역이다. 의료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원급이 문을 열고,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당번약국이 조제하는 것이 백번 낫다.
그야말로 소비자가 '애니타임'으로 문연 약국을 만날 수 있다면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과연 약국에게만 공적 의무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슈퍼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적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각은 논리 비약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한 줄에 기대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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