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운영실적 100% 초과…의료기관은 99.1%
- 최은택
- 2011-03-03 06:4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검토보고서서 현황비교…"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정돼온 당번약국 운영실적이 100%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번의료기관은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이른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해왔다.
지침에는 시군구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를 지정하도록 복지부는 지침을 시달했다.
설 연휴기간인 2009년 1월 24~27일 나흘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을 보면, 당직의료기관은 2만6407곳의 진료계획이 세워졌으나 실제 진료실적은 2만6157개소로 진료비율은 99.1%로 나타났다.
일평균 6602곳 중 6539곳이 문을 열어 목표달성율은 100%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당번약국의 경우 3만2623곳이 지정됐는데 이 보다 많은 3만3097곳이 연휴 기간 중 개문해 101.5%의 운영비율을 보였다. 매일 평균 8156곳보다 118곳 많은 8274곳이 문을 열었다.
결국 법으로 강제된 당번의료기관에 비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시행 중인 당번약국의 참여도가 더 높았던 셈이다.
한편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약국개설자는 당번약국 제도 같은 공적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번약국)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당번약국은 공적 의무…위반시 행정적 제재 타당"
2011-03-02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