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은 공적 의무…위반시 행정적 제재 타당"
- 최은택
- 2011-03-02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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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약국외 판매 불허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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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는 당번약국 제도 같은 공적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전문의원실 법률안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2일 이 같이 보고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약국 이용자가 많지 않아 약국개설자의 운영부담에 비해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약사법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민은 슈퍼 등 약국 외 장소에서 간단한 상비약조차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개설자에게 공익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시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는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복지부도 "비례원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국민불편 해소라는 공익증진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정된 날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직의료기관 등 다른 공적 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행정적,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한편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미 계류 중이며,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오는 4일 상정된다.
안상수 의원은 지정일에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약국개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지호 의원은 우수 당번약국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각각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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