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03 16:34:48 기준
  • 약가
  • 자체 생동
  • #사노피
  • 용산
  • #경영권
  • GC
  • #의사
  • 약국
  • #SU
  • #MA
팜스타트

의사들, 해외학회 지원 풀렸지만 규약 몰라 '발동동'

  • 이혜경
  • 2011-03-09 06:37:40
  • 의학회, 공정 규약 설명회…국내 학회 "살림 막막"

대다수 학회가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학술대회 기부 신청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학회 지원 불가 방침을 두고 의학회가 복지부로부터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해외학회에 대한 새로운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8일 산하 130여개 회원학회를 대상으로 '공정규약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학회 임태환 학술진흥이사는 해외학회 지원 절차와 국제학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맡았다.

◆규약 제9조(학술대회참가지원)=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에 대해 임 이사는 "해외학회에서 한국의사 A씨를 콕 집어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해외학회 지원은 불가능했고 풀어야하는 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임태환 학술진흥이사
임 씨는 "최근 KRPIA 홈페이지에 해외학회의 경우 국내학회가 위임장을 받아 제출할 경우 실비를 지원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며 "의학회의 끈질긴 항의로 유권해석을 받아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회 규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해외학회에서 경쟁력 있는 모 학회의 경우 이틀도 안되서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1년에 5명 정도 해외학회를 참가하는 작은 학회의 경우는 위임장 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받았으면 못 믿고 위임장을 부탁하느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학회 지원 위임장에 대해 의학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 이사는 "현재 공정위, 사업자협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4곳에 의학회에서 인정한 해외학회의 경우 위임절차 없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규약 제7조(기부행위)=사무국이 국내에 소재하는 국제학회의 경우 부동산·비품구입, 시설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임 이사는 "국제학회 사무국을 하나의 돌파구로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국제학회를 몇 회 유치하느냐 보다 국제학술대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규약에 따르면 국제학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정회원 100명 이상, 보건의료단체(의협, 치협, 약사회 등)로부터 국제학회로 인정받은 학회이다.

임 이사는 "조건만 갖추면 의학회에서 국제학회로 모두 인정해줄 것"이라며 "당당히 기부 받아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공정위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향후 국제학회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왔는데 운영조차 제대로 안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회의 석상에서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가 회원학회를 상대로 연 '규약 설명회'에서 학회 관계자들이 줄을서서 질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회원학회 관계자들은 "1년 살림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0여 학회 관계자가 질문 공세를 펼쳤고 김성덕 의학회장은 "모든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회원 학회가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궁금한건 모두 질문하라"며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날 학회 관계자들은 학술대회 기부 지원 절차부터 사무국 운영, 학회 재단 운영, 국제학회 개최 등에 대한 실무적이면서도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조만간 춘계학술대회를 여는 학회는 20%의 자부담률에 부스나 런천심포지움 예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송우철 의협 기획이사는 "부스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며 "하지만 런천심포지엄은 제품설명회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3일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B학회의 경우, 이틀동안 학술대회를 열고 마지막날 연수교육을 열면서 부스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B학회 관계자는 "KRPIA와 제약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학술대회 기간에 연수교육을 열어 부스비를 따로 받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이사는 부스비를 따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RPIA,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3개 사업자 협회 규약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 이사는 "B학회의 내용은 아직까지 심의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사무처 직원도 규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의에서 논의돼야 확실히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오는 6월 아시아 S학회 참석을 앞둔 모 학회 관계자는 "9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방안이 없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송 이사는 "90일 이라는 일정을 심각하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학회 요건인 5개국 이상을 맞추지 못한 C학회는 "한일 국제학회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제대로 개최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의학회는 한일, 한중학회의 경우 국제학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국내학회가 주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심의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지원 이외 사무국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D학회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무국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다"며 "회비로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다는 학회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학술대회 기부금 개최 이후 남는 잉여금을 학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학회는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학회 운영비는 학회에서 회비나 등록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지만 학회를 치르고 남는 재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 또한 "크게 겪어야 할 패러다임"이라며 "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수입을 늘려 1년 든든히 생활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버려야할 관습"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