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창고면적 부활, 문전약국 도매설립에 '제동'
- 이현주
- 2011-03-14 0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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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물류시 기존경비보다 200만원 플러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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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도매창고 면적 80평과 문전약국의 상관성

또한 이미 도매업체를 설립한 문전약국은 대형도매와 계약하고 물류를 위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2항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8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품목 도매업체들은 물론 문전약국들의 직영도매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 결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문전약국들은 금융비용이 시행되자 축소된 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도매는 대부분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즉시 수급할 수 있도록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80평 창고면적 의무화로 문전약국들의 도매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형 문전약국 약사는 "도매를 설립하려고 계획했으나 창고면적이 부활하면서 주춤하고 있다"며 "위탁을 하더라도 도매를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기존 거래처를 유지해야 할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국은 위탁물류를 통해 도매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데 창고이용료가 2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기존 도매운영경비에서 200만원이 플러스 되는 셈이다.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창고면적 부활을 예상해 위탁물류가 가능한 도매를 알아봤었다"면서 "대형 도매와 위탁계약을 맺었고 지금은 도매 사무실에서 주문서 작성과 팩스발송하는 업무정도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관리약사가 도매와 약국을 오가며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창고이용 면적과 재고약 규모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겠지만 과거 직영도매를 운영할 때보다 최소 200만원은 더 지출한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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