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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조한 약국 참여율에 소포장 차등품목 '우수수'

  • 박동준
  • 2011-03-15 12:27:45
  • 공급 시스템 가입 저조…식약청 "공급 차질 근거 제시하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포장 의약품 공급 기준을 총생산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기존 175개에서 81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 운영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현재 일선 약국의 시스템 가입률이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의무 생산량 축소 품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약국 7% 참여…식약청 "객관적 자료 가치 있다"

식약청은 소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해 공급 시스템 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의 수요가 적다고 판단된 품목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가입한 약국이 1400여곳으로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결과가 소포장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스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소포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출이 쉽지 않은 것 같았다"며 "현재로서는 실제 공급 차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출된 자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약국들이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포장 공급 시스템이 차등적용 품목 선정의 최우선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약국의 공급 요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차등적용 품목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요구는 있는데 시스템 가입은 안한다"…약사회, 가입률 '속앓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시스템 가입률 활성화를 위한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 가동 초기부터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당장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입만이라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입 초기 전체 약국의 2.5%인 497곳만이 시스템에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약국들의 참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률로는 제약계의 소포장 생산 축소 요구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가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차원에서 직접 회원 약국을 방문해 시스템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은 실제 생산된 소포장을 약국으로 연계하고 이를 근거로 수요·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수요가 있어도 시스템 상으로는 요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7% 정도만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그나마 사용률이 아니라 가입률"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포장 공급 아닌 축소 시스템"…약국가, 제약계 무반응에 불만

다만 소포장 공급 시스템에 대해 일부 약사들은 소포장 생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약품이 등록돼 있지 않거나 공급 요청에도 제약사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포장 공급 시스템이 약국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사실상 제약계의 소포장 공급 축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K약사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에는 제약사가 소포장을 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약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소포장이 없어지게 생겼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W약사도 "소포장 의약품이 필요해 주문을 하면 1주일 후에나 공급이 된다"며 "나중에 필요가 없게 되도 주문한 것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은 주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선 회원들이 사용량을 감안해 시스템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은 취지 자체가 지금 필요한 약을 당장 공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회원들이 공급 시스템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공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3일 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차등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일부 소포장 대상 품목이 등록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3일 이내 제약사들이 약국의 소포장 공급 요청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약국의 요청을 외면할 경우에는 차등적용 품목 제외를 포함해 식약청 차원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도 약구의 요청을 무시해 다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피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일부 소포장 대상 품목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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