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중소 제약사 재정부담만 가중
- 최봉영
- 2011-04-06 06:4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안 통과 시 40여개 업체 변호사 의무고용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준법지원인 제도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이를 처리했다.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변호사나 경력 5년 이상의 법학교수 등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4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해 나가고 있다"며 "변호사 등을 의무 고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조직만 늘어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에 법조인이나 법무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어 준법지배인이라는 직책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제약사의 경우 준법지원인 의무 고용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1년 영업 이익이 적게는 수 억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고용된 인력마저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준법지원인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억대 이상의 연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다른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으로 법률 위반 여부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이란 제도 자체가 제약업계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경우 약 50개의 업체가 시행 대상이다.
이 중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미만의 상위 제약사만이 변호사를 채용해 원안대로 통과 시 40여개 이상 업체에서 변호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시행을 놓고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 전까지 결론 낼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