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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전하다"…보건소 경고

  • 박동준
  • 2011-04-09 06:46:49
  • 자치구 합동점검 지적사항 통해 약국 주의사항 공지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가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지자체 합동검점 결과 드러났다.(사진은 과거 지자체 특사경이 적발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가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지역 보건소들은 지난 달 24일~25일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 자치구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공지하고 향후 점검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 지적사항에서 적발된 약사법 위반사례 가운데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가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는 지난해 언론보도, 환자단체 건의 등의 여파로 복지부가 올해부터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뼈아픈 결과다.

더욱이 대한약사회가 자율정화TF를 가동해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협회 차원의 자정 분위기 조성이 일선 약국에는 별 다른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외에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보관 ▲위생복 미착용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개설 등록증 미게재 ▲의약품판매가 미표시 등이 합동감시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약사법 위반 외에도 마약류 관리법 관련 사항도 공지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위반 ▲사용기간 경과 향정약 사용 ▲관리대장과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잠금장치 위반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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