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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출입문 차단벽 설치에 보건소 "제재 못한다"

  • 박동준
  • 2011-04-11 12:29:00
  • 민원에도 기존 입장 고수…하영환 전 이사 "분업정신 훼손"

최근 부산 건강한약국은 온종합병원이 차단벽 설치 등으로 환자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부산 건강한 약국과 온종합병원이 약국 출입문 차단벽 설치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한 약국의 대표약사인 하영환 전 대한약사회(현 부산시약사회 감사)는 병원의 차단벽 설치가 사실상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보건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부산 진구보건소는 온종합병원의 차단벽 설치 등에 대한 하 전 이사와 구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 철거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 전 이사가 제기한 1차 민원에 대해 보건소가 "민법상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담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는 2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차단벽 설치 등으로 건강한 약국의 운영조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측의 일련의 조치가 특정 약국과의 담합을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보건소는 병원의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및 도매업체들의 거래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법 25조에 따라 약사회가 의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하 전 이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이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을 거부한데 이어 병원과 거래 중인 도매업체들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보건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약국의 영업조건이 좋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단벽 설치 등이 담합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강한 약국의 입장만 반영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건소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전 이사는 민법을 근거로 차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건소의 입장은 의약분업 정신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단벽 설치와 차량 주차 등으로 환자들의 건강한 약국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들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 전 이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민법이 아니라 병원의 차단벽 설치 등이 의료법과 약사법 상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 전 이사는 "보건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민법을 잣대로 삼는다면 의약분업 정신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종합병원내 외래약국 개설을 금지한 것은 민법에 부합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하 전 이사는 병원의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상대방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 전 이사는 "보건소는 의약품 주문을 하지 않아 도매업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취급 의약품 목록도 모른 채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 전 이사는 "이미 병원은 다른 약국에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도 과거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약국에만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을 유사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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