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이라도 담합소지 있으면 약국개설 불가"
- 강신국
- 2011-04-14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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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보건소 개설거부 적법…분업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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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Y약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Y약사는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2층 10층, 11층 일부가 병원으로 운영되는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약사법 20조 5항에 의거 해당 상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위치한다며 개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Y약사는 "건물 1층 일부와 14층 일부 12~1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1층 약국자리도 병원 출입구와 거리를 두고 별도의 출입구에 대로변에 있어 병원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즉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해당 약국개설 신청 입지는 의료기관 구내 시설로 봐야 한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건물 구조를 살펴보면 위치와 구조상 약국 위치가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도 관절, 척추, 내과 등을 주요 진료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5층부터 10층까지 입원실이 있어 1층 점포들인 편의점, 커피숍, 11층의 치과의원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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