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장청소 POP' 부착했다가 과대광고로 적발
- 박동준
- 2011-04-18 12:1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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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음료 판매했다 민원…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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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약국은 '장청소'라고 기재된 POP를 부착한 채 관련 식품을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약국에 부착된 안내물을 보고 '혼합음료 식품'을 구매한 고객이 기대했던 배변 촉진 등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해당 식품 구매시 약사에게 3~4시간 후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발열 증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만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안내물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일반 식품을 의약픔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했다.
약국이 장청소 POP를 제작하면서 해당 식품의 명칭을 직접 안내문에 기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이 해당 약국은 장청소 POP를 관련 식품 판매대 전면에 부착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과대광고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의 경우 광고나 표시할 수 있는 효능·효과에 제한이 많다"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식품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관련 식품과 장청소 효과를 직접 연관지을 수 있는 위치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면 이도 과대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소는 이번 사례의 경우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의약품 판매 등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 처분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판매된 제품이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대광고 등이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된 제품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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