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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소송 부담에…메디톡스, 지급수수료 500억 돌파

  • 김진구
  • 2024-04-06 06:18:30
  • 작년 국내외 전방위 소송전 재돌입…소송비용 등 지급수수료 역대 최대
  • 2019년 351억→2021년 168억→2023년 504억원 등 소송 따라 들쭉날쭉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부담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다. 국내외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급수수료는 미국에서 진행된 대웅제약·에볼루스와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이후로 100억원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엔 휴젤·젠틱스(GENTIX) 등과의 글로벌 분쟁이 본격화했고, 이에 따라 지급수수료 역시 50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톡스는 지급수수료로 504억원을 지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수수료 지출이다. 작년 매출 2211억원의 23%를 차지한다.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기업의 소송비용은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 항목 중 지급수수료로 반영된다. 지급수수료에는 소송비용 외에 로열티, 회계자문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지출은 국내외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 바 있다. 메디톡스의 연도별 지급수수료는 2018년 66억원, 2019년 351억원, 2020년 297억원, 2021년 168억원, 2022년 161억원 등이다.

실제 지급수수료가 급증했던 2019·2020년의 경우 대웅제약·에볼루스와의 ITC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와 겹친다. 2021년 초 ITC 소송이 메디톡스·앨러간·에볼루스 3자간 합의로 마무리됐고, 지급수수료 지출도 줄어들었다.

전년대비 지급수수료 지출이 3배 이상 치솟은 지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휴젤·젠틱스·대웅제약 등과 전방위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에선 휴젤과의 ITC 소송이 본격화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4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미국·유럽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휴젤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엔 ITC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ITC는 메디톡스와 휴젤의 소송 예비판결을 올해 6월 10일로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예비판결 1년여 전부터 법리 다툼이 치열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중순 이후로 메디톡스가 미국의 소송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도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 과거 보툴리눔톡신 파트너사와의 분쟁이다.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작년 1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젠틱스는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법인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은 7억5000만 홍콩 달러(약 1200억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차이나을 설립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했다. 이 회사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블루미지는 협력 관계를 해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선 대웅제약과의 균주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엔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했고, 즉시 대웅제약이 항소했다. 또한 메디톡신·이노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메디톡스가 승소했고, 대전식약청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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