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소송 때문에...메디톡스 4년간 지급수수료 977억
- 김진구
- 2023-04-04 0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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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툴리눔톡신 분쟁 본격화 이후 소송비용 급증 영향
- 美 ITC 분쟁 합의 후 감소세 불구 '소송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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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에서의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연간 지급수수료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150억원 이상의 지급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이후 4년 간 지급수수료 977억원…소송비용 급증 영향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지급수수료로 161억원을 지출했다.
이 회사의 지급수수료는 2018년 66억원에 그쳤으나, 2019년 351억원으로 5배 이상 치솟았다. 이어 2020년 297억원, 2021년 168억원, 지난해 161억원 등으로 2019년 이후 4년 간 총 977억원을 지급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기업의 소송비용은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 항목 중 지급수수료로 반영된다. 지급수수료에는 소송비용 외에 로열티, 회계자문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보툴리눔톡신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소송비용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4년 간 지출한 지급수수료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메디톡스의 매출 7267억원의 13% 수준이다. 또, 4년 간 합산 영업이익(698억원)보다 많다.
◆미국 분쟁 합의로 지급수수료 감소했지만…'소송 리스크' 여전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는 2021년 초 미국 ITC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된 이후 감소세다. 다만 다방면의 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은 지급수수료를 지출 중이다.
제약업계에선 메디톡스의 소송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동안 100억원대 지급수수료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현재 4건 이상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다. 우선 대웅제약과의 국내 민사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올 초 민사소송 1심에서 승리했으나, 대웅제약이 항소했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는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20년 이후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연이어 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메디톡스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메디톡스는 과거 중국 파트너사와의 법적 분쟁도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올해 초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억5000만 홍콩달러(약 1188억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차이나를 설립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했다. 이 회사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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