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갱신제 도입되면 미시판약 8800개 퇴출 예상"
- 이탁순
- 2011-04-28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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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후평가 갱신제로 통합관리…업계 부담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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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시판되지 않은 품목은 갱신 신청 시 허가취소가 되는 제도의 특징을 감안한 내용이다.
식약청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은 28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7차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품목갱신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업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을 개선하려면 품목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미시판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도입 취지를 얘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시판 8025품목을 급여대상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품목갱신제가 도입되면 약 8800품목(5년간 미생산 품목의 25% 추정 시)이 허가목록에서 삭제되고 이에 따른 행정소요가 절감될 것이라고 김 과장은 소개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갱신신청 1년 전에 업체에 통보하고, 자료제출(Psur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재평가, 재심사, 안전성정보처리 제도가 품목갱신제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일 관리체계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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