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요양기관 도매설립 제한…'양날의 칼'
- 이상훈
- 2011-05-02 0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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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속 환영…직역간 분업 유도 등 상징성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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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 개설자 친인척의 도매상 설립허가를 넘어 도매상과 도매상 대표이사 친인척간 의약품 거래까지 제한했다. 각 직역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준 셈이다.
도매업계 역시 이 같은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영도매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종업자인 일부 도매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과 특수관계인 기준이 4촌에서 2촌으로 하향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법의 실효성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논하기 보다는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매와 요양기관 모두 그들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이기 때문에 각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따라서 의료기관의 도매상 설립 제한은 물론,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지분을 갖는 것까지 모두 제동이 걸릴 것이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직역간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직영도매 등 문제가 교통정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우 회장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법 취지에는 공감했다. 이 회장은 "모든 법안은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결격사유에 약국 개설자가 추가됐다. 쌍벌제 이후 문전약국가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관계인은 2촌이내 친족관계를 말하며 직거래 뿐 아니라 도도매 거래도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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