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원외처방 품목 확대, 전부터 했잖아요"
- 이상훈
- 2011-05-11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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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등 덤핑낙찰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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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1원낙찰 품목들의 경우 낙찰 품목외 입찰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품목에 대해 원외처방이 가능하도록한 정책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병원측이 '2011년도 원내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원외처방 가능 회사'를 원내 및 원외약국에 공지했고, 이에 대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사전 공지 없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1원이라는 낙찰 가격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원내와 원외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며 "병원측이 사전에 공지했다는 1원 낙찰은 없었을 것이다. 낙찰 시킨 의미가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1원 낙찰을 막기 위해 원외처방 품목을 확대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2011년도 입찰에서도 1원 낙찰을 유도한 낮은 예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원외처방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혜숙 약제부장은 "서울대병원 입찰이 진행될 때면 1원낙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때문에 원외처방 코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는데 이제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2011년도 입찰에 앞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제약 및 도매업체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 부장은 "근래 들어 서울대병원이 1원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을 막겠다는 루머까지 돌더라"며 "입찰에 응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진흙탕 경쟁은 논외가 되고 병원측에 대한 비판이 대두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일각에서 '1원 등 덤핑낙찰은 새로운 형태의 입찰부조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원 낙찰 현상은 병원측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과거에도 있었던 비정상적 입찰 형태라는 것이다.
특히 병원측은 덤핑낙찰 현상을 막기위해 2009년부터는 원외처방 가능 품목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등 노력해 왔다고 항변했다.
이 부장은 "2011년도 입찰에 앞서서도 문제가 있어 도입하지 못했지만 '투찰율 제한'까지 고려했었다"며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제한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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