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소송 봤더니, 약국 수가인하 법적 하자없어
- 최은택
- 2011-05-12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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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대가치점수 변경, 수가계약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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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축소해 사실상 수가를 인하하면 수가계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영상진단장비에 이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수가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제기된 의문이다.
실제 병원계는 같은 논리에 기반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수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최근 유사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해 주목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점수를 지난해 7월부터 10~25% 인하한 고시의 정당성 여부다.
재판부는 우선 "현행 법령이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중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만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과의사회 등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정당하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판결로 자신감을 확고히 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1일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백내장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이뤄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사실상의 수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웅변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송동향 보고에서도 "건정심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복지부장관은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을 건정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점, 점수당 단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자주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그 필요성이 덜한 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행위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상수이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데 위 점수당 단가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게약으로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볼때 건보법시행령 24조 2항이 그 자체로 건보법42조1항 취지에 반해 헌법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백내장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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