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 주의해 주세요"
- 박동준
- 2011-05-25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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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인터넷 유통 등 점검…항암치료제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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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이 의료기관 등에서 항암치료제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청은 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항암치료제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특별약사감시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이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무허가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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