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허가약' 간암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적발
- 이탁순
- 2011-05-19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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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어독 성분 함유 항암제도 판매…유통업자-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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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에서도 일부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상에서 항암제로 판매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의 경우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됐다. 테트로도톡신은 호흡곤란,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또한 '청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검출됐다.
구연산 실데나필은 소화장애, 안면홍조, 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얼굴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 북한산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인삼추출 주사액)'을 수입·판매한 업자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해당제품을 구입·사용해 간암 등의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 조모씨(남·46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중국에 소재지를 두고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인 '개성상인'이 운영하는 4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을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의 '사용중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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