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상 사고, 재산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박동준
- 2011-05-26 09:2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삼성화재 등과 협약…보험료 3% 할인 혜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화재 등에 따른 약국 재산 손실 및 상가나 건물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등 약국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회원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화재 발생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없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같은 해 5월부터는 이웃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탄탄대로 보험의 월 납입료는 저가플랜 3만5000원, 알뜰플랜 5만원 등이며 보험만기 기간도 3년~5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은 보험 가입시 3%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법률·세무상담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2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3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4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5"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6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7영남약대, 박정관 위드팜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 8강서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약국 치안협력 등 논의
- 9알리코제약,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화목의 앞치마’ 전달
- 10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